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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우이혁 정신과 전문의 글짜크기  | 
청소년과 정신건강 79 아동 보호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코리안위클리  2012/08/01, 07:29:39   

영국, 아동학대 의심되면 단호하게 조치
한국, 아동보호법 효과적 정착까지 갈 길 멀어


얼마전 지면에서 소개한 청소년인데 성적 행동을 무분별하게 일삼는 15세 남학생이다. 학교에서 포르노 사진을 다운 받고 선생님에게서 주의를 들어도 도무지 행동의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아라는게 필자에게 온 주된 이유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껄렁한’ 소년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흉측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소년이었다. 학교에서도 낮에 무단 탈출을 하여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도시의 소녀의 집에 가서 성교를 하는 등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이 와중에 간질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자는 도중에 간질 발작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이 소년은 자신의 이모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 이모집에서 이 소년이 이모나 사촌의 속옷을 훔쳐서 감춰 놓고 야단을 치면 발뺌만 하고 핸드폰으로도 야한 사진만 수집하는 등 전혀 행동의 개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소년을 면밀하게 진찰한 결과 다른 여러가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아이큐가 70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 15세 소년이 이런 지능을 가지고도 보통 학교에서 특별한 학습 지도 없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것인데 성적인 문제로 이런 저런 학교를 전전하면서도 기본적 지능 검사 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영국의 교육 체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어쨋든 오늘의 주제는 왜 이 학생이 성적행동을 했느냐가 아니고 이모집으로 옮기고 나서의 양육환경의 변화이다. 여러가지 검사를 하면서 한가지 확인된 것은 이 이모가 소년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자기 조카가 원인이었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면담 도중에 눈쌀을 찌푸릴 정도로 대놓고 비난하고 따뜻하거나 감싸주는 태도는 전혀 없었다. 조카가 너무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고 핸드폰도 못가지게 하고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도 못하게 했다. 집을 떠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학교를 왔다갔다 할만한 차비밖에 주지 않는다. 자신의 사물함과 소지품은 항상 이모가 검사한다. 처음에는 이모가 모든 힘을 다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조카의 인격을 너무나 무시하고 마치 ‘괴물’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이모에게 ‘아동 학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구청에 연락했다.

부모가 약물을 하거나 가정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과 일을 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육체적이거나 정서적인 해가 가해 졌다고
의심이 갈만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구청에 있는 아동 학대 팀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전에 본 12세 남자 소년은 ADHD로 약을 먹고 있는 소년인데 갑자기 진료 중에 아빠가 말을 안듣는다고 엉덩이를 때리고 최근엔 자기에게 변기에 머릴 쳐박아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 한다.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았다고 말하자 소년은 그것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아버지가 가끔은 이성을 잃고 자기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일부러 듣지 않고 아버지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약’을 올린다고 하지만 필자가 듣기에는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있던 소년의 엄마에게 구청에 연락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길 하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이 소년은 부모가 약물을 하거나 가정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동과 일을 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육체적이거나 정서적인 해가 가해 졌다고 의심이 갈만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구청에 있는 아동 학대 팀( Safe guarding team, Children’s Service) 에 연락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
필자는 영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아직도 내면에서는 갈등이 있을 때가 많다고 인정한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선생님들이 반에서 학생들을 구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매’라고 받아 들이면서 자랐고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따끔한 회초리를 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라왔다. 어쩌면 이러한 다른 문화를 받아 들이는 것은 내가 자라온 사회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위협당하는 것처럼 느껴 질 수도 있다. 하물며 일선에서 그것도 다른 문화에서 일하는 필자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한국에서 이제 시작된 아동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과연 얼마만한 세월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한국에서 아동들과 일하는 카운셀러나 놀이치료사, 정신과 의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아직까지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한다. 과연 한국에서 이런 아동 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열심히 지켜봐야 할 일이다.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

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
정신분석 정신치료사
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
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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