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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톤 지역에서 방치된 빈집은 300여 채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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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톤 카운슬 등 지자체 주택난 해소와 세원확보 목적
한인이 2만 명 이상 사는 킹스톤 구청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RBK, www.kingston.gov.uk)이 관내에 있는 빈집 주인들을 찾고 있다.
킹스톤을 포함해 영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관내 무주택자를 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빈집 방치로 인한 위험성과 이웃과의 불편함 초래를 막기 위해서이다.
킹스톤 카운슬은 2010년 이후 빈집 800채 이상을 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사들여 여러 목적으로 사용중이다.
6개월 이상 비워 놓거나 방치한 집을 없애기 위한 강제 매각조치를 포함한 관련법을 최근 정비했다고 킹스톤은 홍보자료를 통해 밝히며 현재 킹스톤의 300채 이상 되는 빈집 중 86%는 개인 소유라고 파악했다.
집을 오랫동안 비워 놓으면 정원 잔디나 나무가 무성해져 쥐 서식처로 변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입주 또는 점거자의 목표가 될 수 있어 이웃 주택 가격을 낮추며 주위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카운슬은 주인 연락처를 파악한 후에 그 집을 주택 시장에 내놓아 팔든가 지자체(카운슬/구청)에 매각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여의치 않으면 집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강제 구입 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s 까지 발동한다.
주택사업 담당인 패트릭 밤포드 구의원은 “수백 채의 쓸만한 주택이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신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보금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수백 명의 집주인을 설득해 주택을 사들였으나 일부 주인은 여전히 집을 비워 놓았기에 이제는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빈집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입주 시키게 되면 카운슬은 임시 주거보조비를 연간 £8,000이상 절약하게 된다.
킹스톤은 장기간 빈 집으로 인해 못 받고 있는 주민세가 £128,000(2억 3천만 원)가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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