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에 T1G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즈음에 20살이 된 아이가 있다. 현재 대학전 갭이어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년 9월에 대학을 다닐 예정인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먼저 18세 미만에 동반비자를 받은 아이가 영주권 신청시에 18세가 넘은 경우도 여전히 동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반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의존(dependent)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 18세 이상 동반자녀 영주권 신청
18세 이상 성인도 동반인 경우에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모의 dependant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dependant가 아닌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준비를 미리해야 한다.
갭이어 기간에 직장 몇 개월 더 다니고 안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될 때 오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아이의 영주권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영주권 신청시점에 학생으로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NI를 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영주권 신청 즈음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직업과정으로 로컬 칼리지를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말이다.
□ 18세 이상 동반으로 영주권 안 될 경우
이 경우는 매우 심각해진다. 먼저 체류신분은 본인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5년을 부모와 함께 동반으로 체류했다 할지라도 18세가 넘어 부모의 경제적 dependant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학을 가더라도 홈피(home fees)적용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또 정부로부터 학생론을 받을 수 없어 외국인으로서 대학등록금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 동반자녀가 독립된 경우
부모의 동반비자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영주권이 거절된다. 이는 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과 NI를 공제하여 세무국에 그 기록이 남아 있고, 비자심사시 그 기록으로 인해 이미 독립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동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한 영주권을 받을 시기에는 갭이어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사유로 갭이어를 가졌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라도 직업과정이라도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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