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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생 아이 시민권 신청 가능여부
코리안위클리  2014/09/04, 23:34:06   

Q: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때에는 학생비자 소지자였던 아빠 밑에 동반비자를 받았었는데, 지금 아빠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아이 비자를 뭘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이 애매한 경우를 알아본다.


ㅁ 아이가 영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런 경우는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고, 부,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으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심사관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영주권자와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았고 강한링크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국출생아이는 비록 학생동반비자로 있었더라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아이가 해외로 나가 살았다면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라도, 그리고 그 부 혹은 모가 영국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이가 해외에서 성장을 했다면, 바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 그만큼 영국링크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몇년간 해외에서 부모 중 한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그 삶을 계속 해외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심사관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자세한 개별적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ㅁ 그 반대였던 상황이라면
즉, 엄마와 아이가 영국에서 함께 계속 살았었고 엄마가 영주권을 받았고 그 아이들이 그 이전에 영국에서 태어났었다면, 그리고 아빠와 관계가 끊긴 상황이라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권 신청을 해 볼 수 있겠다.

ㅁ 현재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Section 1 (3)
A child born in the UK whose parents are not British citizens and were not settled in the UK (see page 6) will have an entitlement to register when their parents become settled in the UK or become British citizens.
위의 규정은 영국출생아이는 부모(양쪽부모)가 모두 추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에 해당 됨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이혼을 해서 부와 모가 함께 살지 못하고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클레임을 해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배려를 받은 경우에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ㅁ 영국출생 아이가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아이가 출생하는 시점에서 부 혹은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ㅁ 이 질문자의 경우
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았고, 모친과 아이들은 해외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친과 아이들은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증명을 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모친이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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