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3년되어 T1E사업비자로 전환해 내년이 첫 3년 만료인데, 어떻게 연장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10년으로 영주권 신청은 안되는지 궁금하다.
A: 큰 틀은 먼저 T1G비자와 T1E비자를 합쳐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T1E사업비자로 연장하여 5년이 사업증명이 가능할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안되는 경우 10년 영주권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다.
□ 먼저 T1E사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이 경우는 먼저 T1G비자로 3년을 체류했기에, T1E사업비자로 2년을 체류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최근 2년간 어떻게 비지니스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만일 비지니스를 별로 못했다면,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증명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 T1E사업비자 현지인 고용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현지인을 24개월 고용해야 한다. 이는 1년간 2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2년간 1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파트타임 고용한 경우는 주당 15시간 이상 파트타이머 2명을 풀타임 1명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24개월 고용 창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연장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급여명세서와 세금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고용증명을 할 수 있다.
□ T1E사업비자 사업증명
사업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업을 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계좌에 사업자금이 들어온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사업자금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컨트롤 아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비자를 받고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그 사업자금도 그 기간 안에 사업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업자금을 가지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 매년 한번씩 연회계보고자료를 회계사를 통해서 준비해서 컴퍼니하우스에 보고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정산 부분은 세무국 HMRC에 보고되어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된다. 즉, P35, P60, CT600 같은 서류들, 그리고 VAT를 등록한 경우는 VAT Return서류 등이 있다.
□ 10년 영주권 신청
귀하와 같은 경우 T1G비자를 받기 전에 영국에 체류했다면, 그 처음 체류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합법적인 비자로 10년을 거주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비록 T1G 그리고 T1E사업비자로 체류했지만, 영주권 신청시에는 오직 체류를 합법적으로 연속적으로 했다는 것만을 증명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즉, 재정상태나 사업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오직 체류 증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복잡한 케이스는 전문가와 미리 미리 상담을 하여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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