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타회사에 파견근무를 1년간 해야 하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 혹은 6개월짜리 타사파견비자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 T2G취업비자
현재 한국회사가 급여를 주면서 영국의 타회사에 파견돼 일을 할 때, 영국회사는 RCoS를 신청해서,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서 특수한 케이스 Supernumerary Case로 신청하면, 구인광고도 필요없이 CoS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CoS를 할당 받으면 이를 발행할 때에 급여지급 부분과 그 메모란에 급여를 한국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은 이런 지식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막연히 복잡할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복잡하니까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 안된다고만 하기도 하고, 혹은 불가능하다고 하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런 분야를 잘 아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 준비하면 크게 문제 없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 취업비자 고용과 급여
T2G취업비자를 받는다고해서 꼭 그 회사에서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행정적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맞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급여를 파견사가 지불할 수 있고, 이를 비자신청시 자세히 설명해서 비자를 승인 받으면 그렇게 해외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영국회사는 행정적 고용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되, 한국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비자받기 전에 충분히 CoS와 회사 컨펌서류에 설명해서 비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타사파견비자
다른 방법으로 마치 비지니스 방문비자처럼, 타사파견비자라는 것이 있다. 이는 맥시멈 6개월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비자가 끝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재발행을 하지 않기에 대개 6개월미만으로 프로젝트를 맡을 때 받는 편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그 사연을 설명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란 예를들면, 자신이 12개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다가 절반만 하고 귀국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마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피력해서 심사관의 배려를 받을 수도 있다.
□ 타사파견 조건
영국의 타사에 파견할 때는 그 회사와 해외 회사가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한쪽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사용한 경우 가능하다. 혹은 본사와 지사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업무적 관계가 있는 경우도 이를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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