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전부다 환급은 불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부분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영국 회기년도와 세금
영국은 매년 4월 6일자로 새 회기년도가 시작된다. 따라서 4월은 회기년도로 보면 연초가 되는 것이고, 3월은 연말이 되는 셈이다. 즉, 이 기간에 일하고 세금을 냈으면 매년 4월 5일자로 연소득금액증명원이란 P60서류를 받게 된다. 이는 대개 그 회사 회계사가 3월 혹은 4월에 회사관계자를 통해서 각 직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P60를 받은 경우는 세금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연간 소득과 세금내역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에 귀국을 하는 경우는 환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 회기년도 도중 퇴사와 세금환급
위에서 설명했듯이 매년 회기년도가 4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다 보니, 4월이후 부터 일을 하고 낸 세금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3월에 마감이 되기전까지는 현재의 소득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세금적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중도에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4월부터 퇴직시까지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서 회기말인 3월에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준다. 이것을 세금 환급(Tax return)이라고 할 수 있다.
□ 세금 적용소득과 비적용 소득
영국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적용할 때 세금적용이 안되는 기본소득(Tax free allowances)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2014/2015회기년도는 £10,000이다. 즉, 연소득 £10,000 미만 소득자에게는 Tax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 이외에 £0~£31,865 사이는 20% 세금이 적용되고, £31,865~£150,000사이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40% 세금이 적용된다. £150,001 부터는 45% 세금이 적용된다.
□ 예를들어 정산해 보면
월 £2000 받는 소득자가 10월에 퇴사를 하고, 그 이듬해 3월까지 영국에서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세금이 환급된다.
즉, 7개월간 올린 소득은 총 £14,000가 되고, £10000는 세금적용이 되지 않고, £4000에 대해서만 20% 세금 적용이 되어, 7개월간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은 £800이다. 따라서 그 해에 낸 총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 준다.
즉, £2000 월급을 받으면 연봉 £24,000로 계산해서 월 £233,33 세금으로 낸다. 즉 7개월간 총 £1633.31를 냈기에 £800를 빼면 환급 받을 금액은 £833.31가 된다. 이는 이듬해 3월말에 회계사에게 세금환급요청을 해서 세무국으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그 후에 찾으면 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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