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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파트너비자와 De facto비자
코리안위클리  2014/10/22, 04:32:58   

Q: 현재 호주에서 영국인 남친과 함께 De facto관계로 비자를 받아 살고 있는데, 영국에 갈 때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동거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혼해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De facto관계로 해외에서 영국인과 살고 있는 분이 영국에 입국시 어떤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 용어정리, De facto란?
De facto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법률에서는 공식적인 결혼서류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비자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관계로 사는 것을 두고 흔히 표현하는 용어이다.

□ De facto관계와 영국비자
호주에서는 De facto관계에 있다는 것만을 증명해서도 결혼비자를 받았을런지 몰라도, 영국은 De facto관계에 있다고 해서, 별도로 결혼증명서가 없이는 결혼비자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사실 결혼생활에 준하는 동거를 2년 이상 했다는 증명을 해야 동거인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De facto 파트너비자와 기간
귀하와 같이 De facto관계에서 해외에서 영국인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2년 이상 했다면, 영국입국하기 전에 De facto관계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처음 2년반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또 2년반을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비자로 영국 체류가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De facto파트너와 재정증명

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 반드시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지금 호주에 함께 살고 있으면, 호주회사에 남편이 지난 6개월간 한 회사에서 급여를 월 1550파운드 이상 받았음을 증명하고,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이내에 직장을 옮긴 경우나, 월 급여가 1550파운드 미만으로 한번이라도 떨어진 경우가 있으면,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야한다. 즉 연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영국인이 올렸음을 증명해야 한다. 은퇴를 해서 연금을 소득으로 잡을 때에는 부부의 소득이 모두 합산될 수 있다.
만일 이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두 분의 계좌를 다 합쳐서 총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6개월 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타인의 명의는 안되고, 반드시 두사람 조인트 계좌이던지 각각의 이름의 계좌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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