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를 가는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권 받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자는 36세 이전까지 영국이 주체류국이어야 군복무 연기가 가능하고, 군복무 중에는 영국에 한번 다녀가야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시민권은 군복무후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영국유학과 영주권
영국에 유학하는 사람들은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 학업과정에 따라서 군복무 연기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학사는 24세, 석사는 26세, 박사는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여기 각 과정 이외에 해외 여행 항목으로 1년을 병무청에 군복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체류하는 중에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부모의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와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5년만에 영주권을 받기도 한다.
□ 영주권자와 군복무연기
영국에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들이 대개 영국에서 학업을 10년간하고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면 그 후에는 본국에 가서 180일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 군복무는 36세까지 계속 연기된다. 그래서 36세가 되면 한국 군문제는 해제된다.
□ 영주권자가 군복무하는 경우
영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국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군복무를 한다고 해서 영국에서 특별히 한국인들만 봐주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 국민들과 동일하게 영주권자가 2년 이상 영국을 떠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군대를 간다할지라도 매 2년 이내에 한번은 영국에 들어와야 영주권이 유지된다. 예를들어 한국 군복무 중에도 휴가기간이 있을 텐데,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군입대를 한 경우 휴가 때에 영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준다. 그 휴가를 통해서 영국을 한번 다녀가면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은 안전하게 유지된다.
□ 군복무후 귀국하면 시민권은
영국 영주권자가 일단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기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군복무를 위해서 갔다 왔다 할지라도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지는 못한다. 따라서 군복무후 다시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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