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렙비자를 받은 지사장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경우, 다른 지사장을 파견할 때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현재 솔렙비자를 받은 지사장이 6개월이내에 귀국했거나, 영국지사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솔렙비자로 다시 파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현재 영국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소지자 임무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6개월이내에 지사설립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현 솔렙비자 받은 지사장이 영국에 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그 회사에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스폰서쉽을 승인 받은 후에 다음 지사장은 T2ICT Long Term 주재원비자 받고 오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만일 회사는 설립했으나, 스폰서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영국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스폰서쉽을 신청해서 다음 지사장은 T2ICT LT주재원비자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영국에 직원이 없고, 스폰서쉽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귀국한 상태라면, 다음 주재원이 다시 솔렙비자를 받고 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 회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언이 필요하다.
ㅁ 영국지사 운영
솔렙비자 소지자가 지사장 Managing Director로 있을 수도 있고, 주재원으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솔렙비자 소지자나 주재원비자 소지자, 또는 현지 직원 누구라도 지사장 Managing Director가 될 수 있고, 영국지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지사장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솔렙비자로 영국에 온 지사장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영국에서 근무했다면, 5년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영구적으로 일 할 수 있다.
그러나 T2ICT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와서 지사장이 되는 경우는 현재기준 연봉 153,5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5년까지 체류가 맥시멈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그 후 1년간은 냉각기간으로 재파견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사장이 귀국하기 전에 다른 분이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지사장직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되는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최대 9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즉, 9년 뒤에는 위와 같이 귀국하고 다른 분이 지사장을 지속해 가야 한다.
이렇듯,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한 솔렙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추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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