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8년이 차서 박사학위를 시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비자를 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로 8년을 체류해도 박사과정을 할 수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체류 연한을 비롯해서 학위과정별 체류기간을 정리해 본다.
ㅁ 학생비자와 체류연한
학생비자로 초,중등교육과정 GCSE와 A레벨까지는 학업연수 제한이 없다. 그 후에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연한은 다음과 같이 과정별로 정해져 있다.
영어연수로 총 3년까지 / 혹은 비학위과정으로 3년.
학사 과정으로 4년 혹은 5년 (학과에 따라 다름)
석사 과정으로 2년 혹은 3년 (학과에 따라 다름)
박사 과정으로 8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ㅁ 8년 체류 후 학생비자 문제
요즘 학생비자로 8년 있으면 더이상 학생비자를 신청 할 수 없다는 소문이 있다. 이는 잘못된 소문이다. 이는 박사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후에 다시 학생비자로 신청하고자 할 때 이미 학생비자로 8년을 영국에서 보냈다면 연장이 더이상 안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소문이다.
심지어 이 규정을 가끔은 학교 인터네셔널 학생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극히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08. In all cases, if you have already completed a course leading to the award of a PhD in the UK, the grant of leave you are seeking must not lead to you spending more than 8 years in the UK as a Tier 4 (General) Migrant, or as a Student.
번역: 이미 박사학위과정을 영국에서 이수한 경우라면, 지원하고자 하는 비자(leave)는 8년 이상을 T4G 혹은 학생으로 영국에서 넘지 말아야 한다.
ㅁ 규정 적용과 학생비자
학생으로 체류하다 보면, 조기유학생들은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미 10년을 넘게 체류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8년을 체류했다고 박사과정을 받아주지 않은 다면, 조기유학생들은 박사과정을 할 수도 없다는 계산이 온다. 박사과정 하나만 봐도 최장 8년까지 연장하며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박사과정 이후에 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이다. 예를들어 박사과정을 마치는 시점에 총 영국에 8년간 학생비자로 있었다면, 2년만 더 다른 학생비자로 연장해서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 길을 막기 위해 나온 규정이다.
따라서 8년 혹은 10년을 학생비자로 체류한 사람도 박사과정을 지원하여 학생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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