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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귀임과 자녀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4/12/03, 06:24:55   

Q: 주재원으로 있다 귀임하면, 동반비자 자녀들의 비자와 진학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자녀들은 학생비자로 본국에 가서 전환하거나 귀임 전에 부인이나 혹은 본인이 다른 비자로 전환해서 준비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 자녀들 비자문제도 함께 처리하게 된다.


□ 주재원 자녀 학업시 비자문제
먼저 주재원으로 가족이 함께 동반비자로 와 있으면,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그 비자를 연장하면, 18세가 넘은 자녀도 영국에서 함께 연장이 된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visa)는 동반을 만 18세까지로 제한하지만, 영국에서 신청하는 비자(leave)는 18세가 넘어도 계속 동반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남편이 계속 근무하면 아이는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다른 비자로 전환하면 함께 그 동반비자로 전환해서 계속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

□ 주재원이 귀국할 경우
현재 주재원 비자를 받은 주비자 소지자가 귀국을 하면, 그 자녀가 동반비자로 있는 경우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고, 동반에서 주비자로 전환은 영국내에서 되지 않기에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참고로 주재원이 귀임하면, 그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60일까지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비록 비자 상에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민국의 데이터를 변경하기에 그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확히 이민국에 영국회사 퇴사일로 보고한 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 다른 비자로의 전환
만일 주재원 비자로 있다가 귀임 명령을 받으면 몇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재원으로 영국에 왔어도 영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주재원의 배우자가 사업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으면 남편과 그 자녀를 그 동반비자로 적절한 시기에 본국에 가서 변경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남편은 부인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주재원으로 일할 수 있다.
둘째, 주재원 비자소지자가 타비자로 전환할 경우. 즉, 주재원비자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온 가족도 영국내에서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18세 이상 된 학생 자녀라도 계속 동반으로 전환 연장 가능하다. 이런 경우 온 가족이 처음에 3년 T1E 사업비자를 받게 되는데, 그 비자를 받은 기간은 안전하게 영국에서 체류하며 학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사업도 하고 사업비자 소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 지킨 경우는 온 가족이 사업비자를 2년 더 연장해서 총 5년까지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주비자 소지자 해외체류일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영주권을 온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해외체류가 너무 많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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