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영주권자로 최근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내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교제한 증거자료 제출에 무슨 내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분량이 많은 경우 시기별로 중요한 상징적인 것만 준비해서 제출하고, 한글로 된 것은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 교제증명 목적
무엇보다도 먼저 이민국은 왜 교제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기결혼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제기간이 길수록, 확실한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교제기간이 짧아도 분명한 자료들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 교제 발전과정 진술
교제 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교제를 해 왔다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언제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활동을 같이하고, 결과도 있었고, 결국 언제 양가 부모님들과 지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왜 영국에 가서 살고 싶은지 등등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진술한 설명서 혹은 진술서를 제출한다.
□ 제출할만한 자료들
교제 증명을 위해 제출할 자료 종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자신의 교제를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예, 전화 통화 기록: 교제기간동안 전화 통화한 시간과 횟수가 기록된 내용, 이메일, 메신저, 편지, 엽서, 함께 여행한 항공권, 여권 입국스탬프, 여행사진 등등.
동거한 경우라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온 각종 공과금 청구서. 예, 전기, 가스, 전화, 주민세, 조인트 뱅크스테이트먼트, 임대계약서, 같은 집 주소로 배달된 각종 우편물 등.
□ 교제 기간별 자료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기간 교제를 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는 교제를 했다는 증거로 상징적인 자료면 된다. 예를들면, 3년 교제하고 결혼을 했다면, 3년 전 자료 2∼3개, 2년전 자료 2∼3개, 1년전 자료 2∼3개, 최근 6개월자료 2∼3개, 최근 3개월이내 자료 2∼3개 정도 준비하면 된다. 이때 자료의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것이면 좋겠다.
□ 영어번역 및 공증
심사관은 영국사람이다. 한국말을 모른다. 따라서 외국어로 된 것은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관에서 발행되지 않은 정도의 사적인 것은 자신이 번역해서 본인 서명해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공식문서 같은 것은 번역공증을 받는다.
이렇듯 결혼비자 즉, 피앙세비자, 배우자비자, 동거인파트너비자 등 사실혼 관계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교제증명이 필요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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