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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안과 동반비자, EEA패밀리퍼밋
코리안위클리  2015/01/21, 07:10:05   

Q: 프랑스인과 결혼을 위해 영국에 피앙세비자로 들어올까, 동반비자로 들어올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다.

A: 답변은 간단하다.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피앙세비자는 영국인과 영국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고, 동반비자는 결혼한 남편이 영국비자로 체류할 경우에만 신청하는 비자이다. 귀하의 경우는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 EEA패밀리퍼밋 신청자격


유럽 EEA시민권자와 결혼 관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EEA패밀리퍼밋이다. 이는 반드시 결혼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을 관광으로 와서 영국에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던, 한국인은 한국에서 하던 일단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EEA패밀리퍼밋이다. 즉, 결혼하기 위해서 EEA 피앙세 신분으로 영국에 입국할 수는 없다.

□ EEA패밀리퍼밋 신청

따라서 프랑스사람과 결혼하려면, 프랑스에서든 한국에서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은 후에 EEA패밀리퍼밋은 양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한국인은 한국에서 신청해도 되고, 영국에 들어와서 신청해도 된다. 한국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첫 6개월을 받게 되고, 영국에와서 다시 신청해서 5년을 추가로 받게 된다.

□ 관광에서 영국서 혼인신고 불가능

귀하 경우처럼 배우자가 유러피안인 경우, 한국인 본인이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내에서 프랑스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반드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입국하던지, 혹은 영국에 결혼증명서를 들고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내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처음부터 바로 5년을 받을 수 있다.

□ EEA가족 영국 거주권한

EEA인과 결혼을 한 경우, 영국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배우자는 비유럽인이라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영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사람이라도 유럽인 EEA시민과 결혼을 했다면 합법적 체류로 전환이 된다.
그렇기에 다른 배우자비자는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지만, EEA시민과 결혼한 경우는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내에서 EEA패밀리퍼밋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 EEA패밀리퍼밋 신청비용

EEA패밀리퍼밋 신청비용은 영국비자법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EU법을 따라 처리되므로 심사비용은 무료이다. 그래서 한국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비용이 무료이고,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BRP카드 발급비용 55파운드만 내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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