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조만간 10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결혼도 해서 부인과 영국에서 낳은 자녀 두 명이 있다.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현재 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머지 가족들의 비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남편은 10년 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부인은 배우자비자, 자녀들은 조건에 따라 동반비자 혹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0년 영주권신청과 가족비자 구분
학생비자 혹은 각종 비자로 총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부인도 10년을 체류했다면 함께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개는 중간에 결혼해서 10년 체류가 안된 경우 남편이 영주권 신청시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들은 영국 출생한 경우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고, 해외에서 출생해서 자녀가 영국에 온 경우 엄마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빠를 따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 있다. 이런 경우 심사관의 배려(discretion)를 생각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 상황과 해외체류 일수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우자비자 신청위한 재정증명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자녀들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부인만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으로 재정증명을 할 경우 연봉 18600파운드 베이스에서 6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증명을 하거나, 혹은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6개월 이상 남편이나 부인 계좌 혹은 두 사람의 조인트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자녀들 비자문제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현재 비자 기간이 아빠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아빠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비자가 만료될 정도로 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아빠와 함께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추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경우, 엄마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재정증명으로 첫째 아이는 연 3800파운드, 둘째아이는 연 2400파운드에 해당하는 재정증명을 추가로 해야 한다. 즉, 재정증명을 소득증명으로 하는 경우 18600(부인몫)+3800(첫 아이 몫)+2400(둘째 아이 몫) = 총 24800파운드 연봉 기준으로 6개월 소득증명을 하던지, 혹은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 24800x2.5(년)+16000(정착금) =총 78,000파운드 자금을 6개월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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