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국내에서 주재원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방문비자는 관광만 하고 귀국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 소지자는 어떤 다른 비자로 전환이 영국내에서 불가하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몇가지 체크해 본다.
□ 영국서 관광비자와 주재원비자
영국에서 비자를 다른 비자로 전환한다는 말은 관광이 아닌 다른 항목의 비자가 영국에 있어야 하고, 또 그 비자가 귀하가 생각하는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는 항목별 체크해 봐야 한다. 말씀하신 주재원비자란 영국에서 초기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즉, 이것은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와야 하고, 영국내에서는 이미 받은 주재원비자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 주재원 두가지 비자 형태
영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일을 하려면, 두가지 형태의 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야 한다. 즉, 현재 영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이민국의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고 있으면, 해외에서 영국에 올 때에 그 곳에서 주재원 비자를 받아서 영국 입국을 해야 한다.
혹은 영국에 지사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를 받아서 지사장으로 입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사장으로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지사를 운영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
□ 솔렙비자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가 그 회사 직원에게 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솔렙비자이다. 이 솔렙비자는 처음에 3년 받고 추후에 2년 연장하면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솔렙비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에 이민비자로 구분하고 있다.
□ 주재원비자 성격
그러나 주재원비자는 5년이 맥시멈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단,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받은 분만 9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은 9년까지는 체류할 수 있지만 결국 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다.
□ 취업비자
취업비자는 T2G비자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잡인터뷰 등은 할 수 있고, 비자신청위한 서류 준비과정으로 맥시멈 6개월까지는 머무를 수 있지만, 취업비자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그 서류를 들고 결국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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