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가서 결혼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결혼 후 영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결혼은 가능한데, 배우자비자는 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 영국에서 결혼
한국인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하여 현지인과 결혼할 수 있다. 방문무비자 입국후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영국 시청 카운슬에 있는 등기소 Registry Office에 결혼신청을 할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이 아닌 타국인들 중에서 영국 방문무비자 대상국 국민이 아닌 경우, 결혼방문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 영국내에서 위와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무)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은 불가능하다.
□ 피앙세비자
이 비자는 영국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자이다. 방문비자와 같은 성격이나 영국내에서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이다. 이는 영국 현지인과 결혼하기 전에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로서 결혼 준비를 위해 받는 비자이지, 이 피앙세비자로 일이나 학업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여 배우자비자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귀국해야 한다. 만일 개인사정상 결혼이 미뤄지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피앙세비자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 비자 신청시 결혼증명서도 필요 없고, 동거했다는 증명서류도 필요 없다. 그러나 재정증명은 배우자비자 수준으로 똑같이 해야 한다.
□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는 영국내 혹은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문(무)비자를 제외한 영국체류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학생비자,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T1, T2, T5), 솔렙비자, YMS비자, 동반비자, 특파원비자, 선조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비자가 없는 경우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제 3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그 곳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 재정증명
피앙세비자 혹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증명 혹은 충분한 생활자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비유럽인 동반자녀가 없이 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족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연 18600파운드(월 1550파운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받을 비자기간 30개월간 생활비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6개월간 본인이나 배우자 은행계좌에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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