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1년전에 결혼해서 부인이 그 동반비자로 영국에 합류했다. 이때 본인은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인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모든 배우자 5년 체류해야
지난 2012년 7월 9일부터 영국 배우자 비자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후부터 비자를 받은 영국인의 배우자라도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 또한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본인은 T1G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지만, 부인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과거에는 2년만 동반비자로 살았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만, 그때까지 배우자가 5년미만 체류한 경우, 본인이 영주권 신청시, 부인도 함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부인의 현재 비자가 만료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귀하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함께 배우자비자 신청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올린 소득이 연 18600파운드 이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같은 회사를 급여소득자로 다녔을 경우 지난 6개월 소득증명만으로도 재정증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시 영어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CEFR A1이상의 성적을 듣기와 말하기 2영역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함께 사용하려면 CEFR B1이상으로 영어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영국에 있는 경우 ESOL Entry 3 (B1)를 치르면 좋다. 이는 유효기간 만료가 없기 때문에 2년이상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Life in the UK시험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Life in the UK 시험이 필요없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은 18-64세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시험을 패스해야 한다.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부인이 이 시험없이 영주권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 시험을 봐 두어야 좋을 것이다.
자녀들의 비자문제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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