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부터 변경된 이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비자에서 약간씩 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T1과 T2 워크비자에서 변경된 비자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1비자 변경사항
T1비자에는 T1G, T1ET, T1E, T1GE, T1I비자가 있다. 이 비자들의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T1G이민비자 연장루트는 4월 6일부터 폐지된다. T1G비자 소지자는 2018년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T1G비자 소지자가 2015년 4월 6일이전에 영국에 비지니스를 설립한 경우 T1E사업비자로 변경 금지을 금지한다.
2) T1ET(우수인재)비자는 현재는 5년까지 비자가 나왔으나, 올해 4월 6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만 비자를 신청하고 그기간만 비자를 받게 된다. 이는 NHS비용이 추가 되었기 때문이다.
3) T1E사업비자 신청시 지금까지는 사업플랜제출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올해 4월 6일부터는 모든 신청자는 비지니스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T1E비자로 부동산 개발과 메니지먼트(proper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분야의 투자는 제한된다. 그리고 20만파운드 자본으로 T1E 사업비자 신청자는 본인 계좌에 90일간 그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제 3자의 자금이면 그 자금 출처를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T1E연장과 영주권 신청시 사업을 했는지 진정성을 검증한다.
4) T1GE졸업생사업비자와 T1I투자비자 소지자는 부동산 개발과 메니지먼트(proper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분야의 투자는 제한된다. T1I 투자비자 신청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한다.
ㅁ T2비자 변경사항
1) T2G 간호사 관련 취업비자는 NQF4에서 NQF6이상의 직종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2) T2G 연봉은 1.2%정도 인상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T2G 최저임금 20,500에서 20,800파운드로 인상.
• Jobcentre Plus에 광고 의무조항 면제 연봉: 71,600파운드에서 72,500파운드로 인상
•T2G중에 RCoS와 냉각기, 구인광고 면제 연봉: 153,500파운드에서 155,300파운드로 인상
• T2 ICT (short Term) 주재원 연봉 24,500파운드에서 24,800파운드로 인상
• T2 ICT (long Term)주재원 연봉 14,000파운드에서 41,500파운드로 인상
• T2 ICT(Long Term)주재원 중에 9년까지 연장가능자, 냉각기 면제 연봉 : 153,500파운드에서 155,300파운드로 인상
•T2G/T2S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최저연봉 2009년 35,800파운드에서 2020년 36,200파운드로 인상
ㅁ 공통사항
1) T1, T2비자 소지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은 지난 5년 체류하는 동안 연 180일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는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2) PBS비자 신청자 중 영어능력증명으로 UK NARIC에서 해외 Master와 PhD를 영어능력증명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해 줄 경우 이를 영어증명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3)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NHS(국가의료서비스) 비용을 학생비자는 연 150파운드, 그 이외의 비자는 연 200파운드씩 비자 신청자 전원이 각각 지불해야 한다. 예) 3년비자 워크비자 신청자는 1인당 600파운드씩.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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