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T2G취업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봉을 얼마로 책정해야 2017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 직종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아야 한다.
□ 취업비자 첫 신청과 연봉
취업비자는 현재 처음 5년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최소한 어떤 직종이라도 최소한 연봉 £20,800 이상을 줘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직종이 그렇게 연봉을 책정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업종별 직무에 따라서 영국잡센터가 정하는 평균연봉이 있다. 영국 이민국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이 평균연봉을 최저연봉으로 잡고, 업종별 직무별 그 연봉을 책정하지 않으면, 취업비자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
예를들면, Web Designer는 올해 신규최저임금을 £20,300이지만,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20,800 이상 연봉을 줘야 한다. Purchasing managing는 최저임금을 초봉 £26,400를 줘야 한다. 즉 이런 경우 £20,800파운드 연봉을 주게 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다.
처음부터 영주권 받을 때 요구하는 연봉(£35,000)이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할 때 그 정도의 연봉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 만일 5년을 한꺼번에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할 때 쯤에는 그 영주권 신청하는 해에 정해진 영주권 신청자의 정한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취업비자 연장
지난해까지는 T2G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맥시멈인 3년을 신청해서 받았다. 그런 경우는 2년을 더 연장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영주권 신청시에 요구되는 연봉 이상으로 책정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영주권신청시 요구된 연봉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연봉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1) 2016년 4월 5일까지 영주권 신청자는 £35,000 미만이라도 영주권 신청가능.
2)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 사이에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35,000 이상.
3) 2018년 4월 6일 ~ 2019년 4월 5일 사이에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35,500 이상.
4) 2019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35,800 이상.
□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연봉 예외자
취업비자로 PhD레벨 잡이나, 직업부족군에 속하는 경우는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35,000 이상은 넘어야 최소한 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취업비자 신청시에 약속한 연봉만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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