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럴 경우 연장시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로 학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도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 소득증명으로 배우자비자 연장시 소득증명이 가능하다.
□ 배우자비자 활동범위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는 배우자비자는 처음 30개월, 그 후에 다시 30개월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일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다.
□ 배우자 소득증명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때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도 있고, 비자연장 신청자인 본인의 소득으로도 소득증명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연 총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되어야 한다. 즉, 급여자인 경우는 월 1500파운드 (세금전) 이상의 소득증명을 하면 된다. 이는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증명을 하면 된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이 되거나 혹은 월 급여가 1550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 12개월간 급여 받은 것을 모두 합산하여 18600파운드가 넘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급여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 혹은 회사 사장인 경우 소득은 연간 올린 소득증명을 통해서 위의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
□ 재정증명으로 예금증명
만일 직장생활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지도 않아 소득을 일체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30개월간 생활비가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이는 62500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개 학생부부들이 부모님에게 도움받아 학업만 하는 경우 예금증명으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소득부족분 재정증명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요구되는 소득금액의 일부만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는 소득증명과 예금증명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연소득으로 계산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30개월간 생활비를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서 부족분의 자금을 예치한다.
연봉부족분 x 2.5년 + 16,000파운드 = 총 예치해야 할 금액. 즉, 연봉 10,000파운드 소득이 있다면, 8600파운드가 부족한 셈이다. 그러면 8600x2.5 + 16000 = 37,500파운드.
이 외에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에, 본인이름으로 나온 공과금 고지서나 각종 우편물 등 2~3가지 정도 모으면서 체류하면 추후에 연장할 때 동거증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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