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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워크비자받고 영국 입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코리안위클리  2015/05/20, 06:17:24   

Q: T2G취업비자를 받으면 언제 입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받으면 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영국에 입국할 수 있고, 늦게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 비자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 일 시작일과 입국 예정일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회사 즉 스폰서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CoS에는 일 시작일과 끝나는 일자가 적혀 있다. 이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이 원하는 영국일을 적게 되어 있다. 이때 영국 입국하고자 하는 날짜는 그 일 시작일로부터 14일부터 일 시작일 사이에서 적을 수 있다. 예를들면, 9월 1일 일 시작하는 날짜로 CoS에 적혀 있으면, 영국입국일은 8월 16일 이전으로 적을 수 없고, 가장 빨리 입국하는 것은 14일 전인 8월 16일이다. 그렇게 적어 비자를 신청하면 8월 6일부터 시작하는 비자를 받게되고,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영국에 30일 이내에 영국에 들어와야 한다.

□ 영국 입국일과 비자카드
취업비자를 받고 30일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올해 4월 6일자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처음부터 여권에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입국허가증으로 30일짜리 스티커를 받는다. 이에 대한 시행은 올해 4월 6일부터 나라별 그룹을 잡아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속한 그룹 국가들은 5월 31일부터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5월 31일자부터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자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 들어와서 비자용 BRP카드를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아야 한다.

□ 올해 5월 31일 이전 비자신청 경우
한국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여권에 비자스티커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영국에 와서 비자용 BRP카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미 여권에 비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비자를 연장한다면 그 때에나 BRP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처음에 5년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받을 때에 영주권용 BRP카드를 받게 된다.
그런 경우 영국입국일은 일단 비자를 받았다면, 가능한 일 시작일 이전에 입국하고, 아무리 개인 사정상 늦게 입국하더라도 일시작일로부터 28일 이상 늦게 입국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5년후에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자의 최소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들어오더라도 일 시작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영국에 들어와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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