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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재정증명 예금으로 하는 경우
코리안위클리  2015/05/27, 06:48:50   

Q: 우리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어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하기가 어려워 예금증명으로 하려는데,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예금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예금으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현금 계좌만 가능하다.

□ 배우자비자 자금 능력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 생활 자금 능력은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 중 하나를 하거나 또는 병행할 수 있다. 먼저 소득증명으로 하는 경우, 이는 한 직장을 다닌 경우 최근 6개월간 월 1550파운드 이상 받았음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간 한 회사에서 그만큼 급여로 올린 소득을 증명할 수 없으면, 지난 12개월간 올린 총 소득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때 12개월 총소득은 급여, 예금소득, 부동산 임대, 주식배당금, 기타 투자 소득, 주식으로 부터 올린 소득 등이 다 포함된다 (salary, property rental. dividends or other income from investments, stocks and shares, bonds or trust funds 등). 그러나 위와 같이 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소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현금예금증명으로 가능하다.

□ 재정증명으로 현금예금증명
비자를 2.5년 즉, 30개월간 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영국에서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현금으로 증명하는 것이 현금예금증명이다. 2년반 동안 총 생활비를 모두 증명하려면 총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출입계좌(current account)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 지속적으로 지난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 한 순간이라도 그 미만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으면 인정 받지 못한다. 계좌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총 합산금액이 위의 금액이면 된다. 자금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 소득증명과 예금증명 병행
급여 소득이나 정규적 수입(영국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을 포함해서 이민국이 지정한 병행가능한 소득을 합쳐 총 연간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금증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부족분에 대한 보충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된다.
(연소득 부족분) x 2.5년 + 16,000파운드(기본) = 총 예치해야 할 금액.
예) 연봉 15,000파운드 소득자인 경우
연소득부족분 3,600 x 2.5 + 16,000 = 총 25,000파운드 (예치할 금액)

□ 병산 불가능한 소득
위의 병산방법에서 병산이 불가능한 소득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소득, 특정회사 다이렉터 소득(Appendix FM1.7 section 9참조), 예금과 소득이 중복된 경우 병산 불가능 하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민법 규정Appendix FM1.7 참고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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