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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린이 학생의 법적 가디언 될 수 있는가?
코리안위클리  2015/06/10, 06:46:48   

Q: T2비자 동반비자 소지자인데, 12세 넘은 아이의 법적가디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보딩스쿨 학생은 가디언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어린이 학생의 법적가디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


□ 가디언 설명 범위
여기서 가디언이란 영국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생을 돌보는 경우에 한정해서 설명한다. 어린 학생의 가디언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딩스쿨에 있는 아이의 가디언과 가정집에서 케어해 주면서 데이스쿨을 보낼 수 있는 가디언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첫째, 보딩스쿨 학생 가디언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즉 보딩스쿨에 다니는 학생 가디언은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사업비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의 동반자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기에 가디언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또 친척(통상 이모, 삼촌 등)인 경우도 가능하다.

둘째, 데이스쿨 학생 가디언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가디언을 하려면,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국정부 Fostering Agency로부터 받은 Foster carer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만 가능하다. 즉, 이는 로컬 카운슬에서 가지고 있는 Fostering Agency로부터 받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디언을 할 수 있다.

□ Foster Carer 되는 과정
Foster Care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가디언은 Short-term Foster Care에 속한다. 이를 위해 Foster carer가 되려면 일정한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영국정부 Fostering Agency에서 운영하는 Foster carer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시작되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룹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 돌보기 및 관련 규정들을 배운다. 그렇게 6개월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서 포스트케어러로서 적합한지 최종 판정을 받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 DBS 신원조회
Foster Carer에 지원하면, 먼저 본인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체크, 본인 건강체크 및 그 집에 사는 18세 이상 성인 모두 DBS체크를 한다. DBS체크란, 일종의 신원조회 같은 것으로 범죄기록이나 경찰기록 같은 것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CRB체크라고도 했다.

□ 관련 기타정보
Foster Care 영국정부 관련부처 전화: 0800 040 7675 (유료전화).
Foster carer가 되려면 아래 영국정부관련 부처 링크를 방문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 www.gov.uk/foster-carers/becoming-a-foster-carer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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