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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비자에서 배우자비자 전환과 재정증명
코리안위클리  2015/06/17, 06:56:18   

Q: 영국에 티어 5비자로 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국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또 남친이 학생인데 소득증명을 비자신청자가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 영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득증명은 본인 T5비자 종류에 따라서 본인의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 T5비자와 배우자비자 전환

T5비자는 종류에 따라 1년 혹은 2년짜리가 있다. 이중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영국에 방문(무)비자 이외에 어떤 체류가능한 비자를 가진 경우라도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EU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도 영국에서 합법적 체류로 전환이 가능하다.

□ 배우자비자 재정/소득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에서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가 소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비자 신청자 본인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 이때 본인은 반드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와 그 일로 올릴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때 두 부부가 합쳐서 연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개월 받을 비자기간동안 생활비로 총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T5비자의 종류따른 재정증명

T5비자에는 여러가지 비자가 있다. 즉, T5TW Charity 비자로 자원봉사 비자가 있고, T5TW Religious 종교비자가 있고, T5YMS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 T5GAE로 연구원 혹은 인턴쉽비자가 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에, 본인이 소득증명을 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소득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62500파운드 이상의 예금이 있음을 증명해서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비자 이외의 모든 T5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올린 소득으로도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만일 급여를 받은 경우 지난 6개월간 한 직장에서 월 1550파운드 이상을 받았으면, 6개월 급여명세서와 뱅크스테이트먼트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미만의 소득을 올린 경우는 지난 12개월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 되었음을 증명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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