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원과정으로 1년 유학을 할 예정인데 가족이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해야하는지와 비자 받고 사정상 부인이 늦게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는 석사과정 이상의 과정을 학업하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 학생동반 가족 재정증명
한국 시민권자가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을 영국이나 한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뱅크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주비자 신청자 본인만 혼자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입국한 후에, 부인이나 자녀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도 미국이나 제 3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유학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 출국일에 대해서
비자 신청시에 원하는 출국일을 적는다. 그럼 원하는 출국일로 적은 날로부터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허가 스티커를 30일짜리를 받는다. 그럼 그 날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만일 주비자 신청자인 남편과 동반비자 신청자인 부인이 함께 비자를 받고, 부인이 입국허가일로부터 30일 이상 뒤에 입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부인이나 아이들이 동반 비자를 뒤에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해야 할 것이다.
□ 자녀 동반비자
영국은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그 부와 모가 함께 영국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비자 뿐만아니라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 이혼한 경우에는 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늦더라도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인과 아이는 추후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해야 한다.
□ 아이와 아빠만 먼저 입국하는 경우
부부와 아이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받은 후에 사정상 동반배우자인 부인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 즉, 주비자 소지자와 아이만 영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관이 왜 부인이 없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인이 뒤에 입국할 것이라고 개인사정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 만일의 불신을 막기위해서 부인의 항공권 발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첫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아이 입국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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