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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
코리안위클리  2015/08/05, 06:39:41   

Q: 한국인인 본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결혼할 영국인은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소득은 £18,600가 넘지만, 영국가서 박사과정을 할 경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예금증명으로 재정증명을 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해외에 부부가 거주하고 영국에 입국하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증명방법을 알아본다.

□ 해외거주시 비자신청자의 소득증명
해외에 부부가 모두 거주하다가 영국에 입국하면서 영국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비자신청자의 소득 인정범위는 상당히 폭이 좁다. 이때 비자신청자의 소득 중에 노동해서 올린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받은 급여나 사업을 해서 올린 소득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 입국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득만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부동산임대소득, 예금이자소득, 노후연금 등.

□ 해외거주 영국인의 소득증명
영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올린 소득은 영국에서 올린 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본인이 영국에 들어와도 그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서류적인 증명이 함께 동반될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영국회사로부터 영국에 도착하면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연봉이 £18,600 이상이 된다는 잡오퍼레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만일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봉 £18,600 이상 소득을 올렸다 할지라도, 영국에서 일할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올린 소득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예금증명을 통해서만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능력 증명이 가능하다.

□ 해외거주자의 예금증명
해외에 거주한 부부가 영국에 입국하면서 영국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연소득 £18,600 이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자금이 있음을 예금된 자금으로 증명하면 가능하다.
이때 영국회사의 잡오퍼가 없는 경우는 총 30개월 생활비 즉, £62,500 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증권사의 계좌의 자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영국회사의 잡오퍼가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계산법에 따라 나온 액수를 6개월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연봉부족분 x 2.5 + £16,000 = 총 예치해야 할 액수.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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