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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와 해외출생 자녀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5/08/19, 05:38:07   

Q: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2년에 한번씩만 영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은 유지된다니까, 한국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출산할 경우 자녀들이 영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언제든지 입국영주권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자녀들은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 해외체류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자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년에 한번씩 영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은 유지되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는 엄격히 말하면 영국거주자(settled person)는 아니다. 따라서 영국에 다시 와서 살려고 하면, 그 가족들은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영주권자가 한꺼번에 해외체류 2년을 넘기면 영국 입국시 영국영주권은 취소된다. 그러나 영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출생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 시민권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영국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동시에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자녀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고, 영국입국시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고,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부터 받아야 하고, 2년반씩 2회에 걸쳐 비자를 받아 총 5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즉,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한다.

□ 해외체류 영주권자 영국시민권 취득
위와 같은 경우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영국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면, 영국에 입국해서 다시 5년을 더 체류해야 한다. 이때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고, 그중 마지막 해는 90일을 초과하면 안된다.

□ 고려할 점
2년만에 한번씩 꼭 영국에 왔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나오려면, 영국 거주자(settled person)가 아니기 때문에 30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살다가 그 후에 연장해서 총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온 가족이 그렇게 움직이고 체류신분을 확보해 가기가 비자수수료와 법률서비스비용 및 NHS surcharge등 매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영주권 받고, 1년만 더 있다가 시민권까지 받고 귀국할 경우에는 자녀를 낳아도 자동으로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고, 언제 영국에 나오던지 비자없이 그냥 나와서 원하는 대로 체류할 수 있다. 요즘은 한국도 거소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듯 멀리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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