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E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최근에 T4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여친과 영국에서 결혼했다. 사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T1E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 동반비자 규정변화
과거에는 영국내에서 배우자를 동반비자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민국이 정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 영국내에서도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주비자 소지자가 점수제이민법(PBS)에 따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Tier 1, 2, 4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배우자도 Tier비자(T5제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는 영국내에서 동반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PBS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동반비자 전환이 영국내에서 불가능하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결혼한 부부, 2년 이상 동거한 파트너, Civil파트너를 포함한다.
□ 동반비자로 영국서 전환가능한 비자
Tier 1 비자, Tier 2 비자, Tier 4비자 소지자가 이러한 PBS에 속한 주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가능하다. 각종 사업비자, 취업비자, 종교비자, 학생비자 소지자 등을 말한다. 예외로 솔렙비자도 포함된다. 참고로 주비자가 T4G학생비자인 경우는 6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으로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사람이 카테고리를 바꾸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온 가족이 함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비자항목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 T4G에서 T2G로 전환하는 경우.
□ 동반비자로 영국에서 전환 불가능한 비자
주비자가 Tier로 시작되지 않은 비자인 경우는 솔렙비자를 제외하고 영국내에서 배우자로서 동반비자로 전환이 안된다.
예를들면, 학생방문비자, 아카데믹비지터비자, 배우자비자, 가디언비자, T5 (Temporary Worker)비자 소지자 등은 영국에서 동반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비자 전환
주비자 소지자가 솔렙비자나 Tier(PBS)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5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T4G학생비자 소지자와 결혼한 경우 동시에 두사람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동반 배우자는 배우자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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