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인데 영국회사의 한국지사로 1년간 파견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다.
A: 영주권자가 1년간 해외지사 파견근무는 가능하나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 영주권자 해외체류
영주권자는 한꺼번에 2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국 입국시에 반드시 언제 출국했느냐고 묻는다. 귀하의 경우 해외파견 후 귀국한다고 말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 영국에 방문왔다고 하면, 영주권을 그자리에서 취소시키고 방문무비자를 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영국에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영국에 살기위해서 입국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국에 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시민권 신청 조건
영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어야 한다. 즉, 시민권 신청자격은 지난 5년간 450일미만 해외에 체류해야 하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나간적이 없어야 하고, 지난 12개월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조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상규정범위 밖에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이 거절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받는 경우는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정범위 밖에 있으나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를 적고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은 심사관이 그에 대해 공감하고 특별배려를 해 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영주권자 해외근무 후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가 1년간 해외파견근무를 간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자격에서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해외 근무중에 6개월(180일)이 되기전에 영국에 한번 다녀가면 된다. 그리고 나가서 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전에 영국에 재입국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12개월안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할 수는 없기에, 영국에 재입국한 후 12개월이내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12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총 450일미만 해외 체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물론 약간 넘긴 경우는 Discretion을 청구해서 신청해 볼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가 해외파견을 1년 갔다 오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알고 나가면, 해외 파견근무 도중에 영국에 한번 왔다가 가면 추후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12개월간 해외에 근무하고 입국하는 경우, 그후 5년을 또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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