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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CoS 기간과 비자 신청기간이 다른 경우
코리안위클리  2015/12/09, 08:50:47   

Q: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CoS기간이 3년 7개월인데, 비자는 3년만 달라고 신청했더니 다시 추가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신청시 CoS에 나와 있는 고용기간과 비자신청시 요구하는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것이 다를 경우 보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는 거절될수 있다.


□ CoS기간과 비자기간
T2G취업비자란 스폰서회사의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비자가 신청되어야 하고, 심사관도 그 기록에 따라 비자기간을 승인해야 한다. 따라서 CoS가 3년 7개월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3년만 신청했다고 해서 비자심사관 임의대로 3년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해결방법
고용주에게 CoS발행을 다시 3년으로 고쳐서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SMS시스템 Level 1 user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Sponsor duty란에 들어가서 귀하의 CoS번호나 Surname을 가지고 귀하의 CoS를 검색해서 찾은 다음, sponsor note란에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고 저장한 다음, 고쳐진 View CoS를 귀하에게 다시 보내주고, 심사관에게 그 내용이 3년으로 수정되었음을 알린다. 그럼 SMS시스템에서 내용이 3년으로 바뀌었으니 비자를 3년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다.

□ 두 번째 해결방법
CoS를 3년 7개월을 받아 이미 3년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비자심사관이 요구한 대로 다시 신청서를 3년 7개월로 작성하고, 비자수수료도 3년이상 비용으로 적용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또 NHS Surcharge 또한 3년 7개월분을 지불하고 신청서를 완성해서 심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 주의사항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CoS는 일회용이다. 하나의 CoS를 두 번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비자심사관이 귀하의 케이스를 거절해 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위의 첫째, 둘째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자심사관이 요청한대로 하던지, 아니면 회사에 연락해 CoS발행된 것을 정정해서 View CoS를 다시 제출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신청한 취업비자가 거절되면 처음부터 RCoS할당 신청을 이민국에 다시 해서, 할당받아 CoS를 재발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은 2∼4개월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개는 회사의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그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위의 요령대로 대처해서 심사중에 문제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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