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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비자연장 경력직 새 임금제도 적용여부
코리안위클리  2016/05/18, 06:07:36   

Q: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타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새 연봉제도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A: 올해 가을부터 변경될 경력직 새 연봉제도는 적용시점 그 이후에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새로 변경될 경력직 연봉제도
영국이민국은 지난 3월에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경력직 연봉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2016년 가을부터 경력직 최소연봉 25,000파운드로 인상하고, 2017년 4월부터는 이를 30,000파운드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국이민센터에서 올 3월에 쓴 [2016년과 2017년 T2워크비자법 변경] 제목의 이민칼럼을 참고할 수 있다.

□ 새연봉 규정 적용대상
이는 바뀐 시점에서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즉, 그 시점에 신규 취업비자 신청자,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타사로 이직할 때,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CoS를 UCoS를 받던, RCoS를 받던 모두 다 적용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연봉은 신입직으로 취업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재 연봉 20,800파운드 이상으로 잡타이틀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취업비자는 가능하다.

□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 적용여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연봉 25000파운드 미만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 비자신청 시점에 현재의 연봉을 기준으로 받은 것이기에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이미 받기로 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면 된다. 즉, 이미 비자를 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자 만료까지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 직업부족군에 대해
직업부족군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경력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민국이 직업별 잡코드와 연봉을 새로 발표할 때에 직업부족군도 최저연봉을 25,000파운드 이상으로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 그 이외의 T2워크비자
위에서 언급한 이런 적용은 오직 T2G비자에만 적용이 된다. 즉, T2M종교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등은 각기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비자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될 뿐이다.
참고로, 이런 높은 연봉을 피하려면, 올해 가을 이전에, 특히 연봉 3만파운드 이상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7년 4월 이전에 5년이 되는 시점까지 한꺼번에 취업비자를 길게 받아 놓은 것도 이렇게 높은 연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연봉은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만 요구된 급여를 주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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