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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약속된 연봉보다 낮게 받는 경우
코리안위클리  2016/06/15, 04:52:57   

Q: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취업비자 받을 때 CoS에 기록된 연봉보다 낮게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이민국에 그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 취업비자와 약속된 연봉과 다른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이 CoS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기본디테일과 직책, 근무기간, 주당 업무시간, 연봉 및 취업한 루트 등이 적혀있다. 여기에 나온 연봉은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가진 직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연봉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화된 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 약속된 연봉보다 많이 받은 경우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폭으로 약간 상승하는 경우는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승진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큰 폭으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보고해야 한다. 예를들면, 연봉 3만파운드 받던 직원이 상황 변화로 5만파운드를 받는다면 이는 보고해야 한다.

□ 약속된 연봉보다 적게 받는 경우
취업자 CoS에 나온 연봉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적게 주게 되었는지 제시해야 한다. 즉,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근무시간 축소, 보너스중단, 수당변화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본인의 CoS가 아니라, 이민국에서 자료로 삼고 있는 직업별 코드 잡타이틀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임금을 줄인다고 통보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추후 실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 이민국에 보고하는 방법
이민국에 보고는 그 회사의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을 통해서 한다. 즉, 그 회사 SMS관리자인 Level 1 user가 SMS시스템을 로그인하면, 좌측메뉴 중 workers를 클릭하고 그 후 Sponsorship duties를 클릭하여 CoS를 받은 사람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란에서 대상자를 찾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면 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그 정보를 볼 수 있다.

□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변화상황이 있으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즉, 연봉변화, 잡타이틀 변화, 조기퇴사, 1주일이상 무단결근시 보고해야 한다. 이때 연봉변화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인상된 경우는 추후 실사시 지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스폰서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큰 폭으로 연봉을 삭감했을 경우 문제될 수 있다. 즉, 경고 또는 스폰서쉽 B등급 하향조정 등을 할 수도 있다. 등급이 B등급으로 떨어지면 현재 있는 직원은 근무가 가능하나 새 직원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날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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