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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BRP카드 반납과 영국여권 신청
코리안위클리  2016/07/13, 06:38:52   

Q: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BRP카드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 후 어떻게 영국입출입을 해야 하는가?

A: 영국시민권 신청시 BRP카드도 함께 보내야 하고, 시민권을 받으면 영국여권을 받아 영국입출입을 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시민권과 영주권 BRP카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 시민권 신청시 BRP카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영주권 BRP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그 BRP카드를 이민국이 보관할 것인지 본인에게 돌려줄 것인지 묻는 란이 있다. 대부분 이민국이 보관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뜻은 영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시민권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서 국법준수 선서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사정이 있어 시민권 수여식 참여는 뒤로 미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BRP카드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돌려받은 카드는 시민권증서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반드시 이민국으로 반환해야 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파운드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시민권 신청부터 영국 여권까지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요즘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시민권 받고 수여식 초청장 받아 시민권 수여식까지는 대개 1개월이내에 이루어진다. 물론 개별적으로 약간 늦추어 2∼3개월 후에 수여식을 참여할 수도 있다. 수여식 참여하여 선서하고 시민권증서를 받아 온다. 그 후 바로 영국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 한국인은 외국시민권을 받으면 복수국적 허용이 안되기에,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어 일단 움직일 가능성을 대비해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 한국 국적상실신고
영국여권을 받은 후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한다. 한국 국적상실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최근 혹은 현재 한국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에 보내져서 국적정리를 한 후에 한국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취소VOID스탬프를 찍어서 돌려준다. 영국 한국대사관에서 접수시 약 2∼3개월 소요되나, 본인은 접수만 하면 본인 의무는 끝난다.

□ 시민권자와 영주권 BRP카드
영국시민권 증서를 받은 이후에는 영주권으로 받은 BRP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이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 발급했다. 그렇기에 그렇게 받은 영주권은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 여권을 부정 사용해 가면서 영국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으로 입국을 해도 받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주권이 BRP카드로 나오고, 시민권 신청시 회수해 가기 때문에 시민권 받은 후에 영주권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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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1]
 용문산 2016/07/17, 07:07:02  
조은 정보 이군요
BRP카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
gyb2055@hanmail.net
IP : 122.XXX.250.185
이메일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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