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사업비자로 있고 부인은 그 동반비자로 있는데, 6개월이상 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일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비자의 동반비자도 없어지는지 궁금하다.
A: 그렇지 않다. 학생비자가 거절될지라도 사업비자 동반비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 새 비자 신청시 상황
새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을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이런 경우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남은 비자를 취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취소하면 비자소지자가 갑자기 불법체류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취소하는 경우는 주로 주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서 나타난다.
□ 현비자를 남겨두는 경우
해외에서 새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을 경우, 현재의 비자로 체류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체류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현비자를 그대로 남겨둔다. 예를들어 귀하의 경우 남편이 사업비자가 남아 있고, 본인도 그 동반비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학생비자를 못받아도 그 동반비자로 남편이 영국에 있는한 함께 체류할 권한이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그 비자를 취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취소했을 경우 부부를 갈라 놓아야 하는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함께 살아야 하기에 동반비자를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현재 비자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대세이다.
□ 현비자를 취소하는 경우
해외에서 새로운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현재 남은 비자도 함께 취소한 경우가 종종있다. 주로 이런 경우는 현비자 목적으로 체류가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학위과정을 다 마치고 비자가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업비자나 취업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새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남은비자기간으로 다시 영국에 들어가서 학생신분으로 학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판단해서 남은 학생비자 기간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현재 남은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록 새 비자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심사관은 현재 남은 비자를 전혀 만지지 않는다.
□ 예상 밖의 취소 경우
비자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규정을 따라 심사하지만 전적으로 심사하는 순간 그 생각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때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비자를 거절했다면 동시에 남은 비자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가끔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것은 매우 예상 밖의 일이기에 예외로 볼 수 있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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