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영주권 받기 전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온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여권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체류하는 동안 영국에서 출산한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 신청까지 많은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대개 영국출생 아이도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아서 체류한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 받은 후에 본인 영주권 없이 체류비자가 있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그 후에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아이는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런 동일한 경우로 미국/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
한국 등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동반비자로 영국에 체류했다할지라도,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다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없다. 즉, 한국출생 아이는 영주권 없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리고 그 후에 18세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아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가 넘으면 부모의 시민권 신청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8세미만 시민권 신청조건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온 경우는 그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다른 한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규정안에서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한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규정안에서 문제없이 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그 아이가 영국시민권을 받아야 하는 사유, 그리고 그 부나 모가 영국에 없는 경우 왜 영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어야 하는지 사유서, 아이의 시민권 신청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 경우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을 통해 많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그 사유가 중요하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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