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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6/09/21, 04:59:52   

Q: 솔렙비자로 영국에 왔다가 3년을 근무하고, 타 회사로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런 경우 영주권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에는 솔렙비자와 T2워크비자 기간을 합쳐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영주권 신청관련 정보를 정리해 본다.


□ 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 신청
솔렙비자를 처음에 해외에서 받으면 3년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스폰서쉽증서 CoS도 UCoS로 발행해서 T2G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이민국에 경쟁을 통해 받는 RCoS할당신청을 하지 않고도, 회사별로 매년 2월에 할당받을 수 있는 UCoS를 받아 놓았다가 그것을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연초에 받아 놓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UCoS할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솔렙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할 때 솔렙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T2G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연봉은 2~3년에 한번 인상되기에 자신이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동반자들의 비자와 영주권
솔렙비자는 PBS(Point Based System)비자가 아니다. 그러나 T2G비자는 PBS비자이다. 그래서 동반자들은 주비자가 비자전환시 무조건 함께 전환해야 한다. 즉, 솔렙비자 동반 가족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면 비록 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할지라도 모두 함께 전환해야 한다. 만일 개인사정상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T2G동반비자로 재신청해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한다.
동반자들의 영주권 신청시점은 배우자인 경우는 5년간 영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연속 5년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자로서 5년을 영국에 함께 산 경우에만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반자녀인 경우에는 그 합류시점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체류제한도 없다. 즉, 6개월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부모가 신청할 때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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