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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신청시 방문비자에서도 가능한지?
코리안위클리  2016/10/26, 06:03:30   

Q: 영국에 9년을 체류해서 영국대학들이 박사과정도 받아주지 않는데, 한국에 갔다가 6개월 되기 전에 단기학생 방문으로 입국해서 10년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각종 워크비자, 학생비자,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등을 받아 체류하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영주권 신청시 현 비자상태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영국거주 비자가 있어야 한다. 즉, 학생비자(T4) 워크비자(T2) 사업비자(T1) 솔렙비자 배우자비자 및 각종 동반비자 상태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방문비자나 무비자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장기 단기학생 방문비자 혹은 무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 방문(무)비자와 해외체류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것이 첫 부분이나 중간에 있는 것은 10년 합법적 거주기간으로는 산정될 수 있다. 즉, 처음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다가 6개월지나서 학생비자로 전환했다든지, 혹은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도중에 휴학하고 본국에 갔다가 1년 후에 영국에 돌아왔는데, 그 휴학 도중에 영국에 방문 무비자로 2~3개월을 머물고 갔다면 그 기간은 영국체류로 간주한다. 방문으로 중간에 영국을 다녀갔기에 6개월 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비록 1년간 휴학을 했다할지라도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10년간 해외체류 일수계산
10년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10년간 해외체류일수가 총 540일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출국일과 입국일을 뺀 나머지 가운데 있는 기간만 계산한다. 즉,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입국했다면 해외체류일수는 8일로 계산한다. 만일 총 540일이 넘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법규정 밖에서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거절된다.

□ 문제점 해결
9년을 넘게 체류했다면, 10년 영주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규정이 있는 것이기에 일단 해외 체류는 6개월 미만으로 하고, 정상적인 각종 거주비자들 중의 하나를 일단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해야한다. 만일 영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비자신청할 것이 없으면 일반비자 혹은 인권비자라도 신청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9년 6개월이 넘으면 다른비자 심사중에도 10년 영주권을 신청해서 5~6개월시간을 벌고, 거절되면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을텐데, 이때에 다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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