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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취업비자 경력직 및 이민법 변경
코리안위클리  2016/11/16, 08:51:39   

영국 이민국은 올해 11월 3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이민법 변화 규정에 대해서 공지했다. 이번 규정변화는 크지 않지만, 관련비자 신청자들의 도움을 위해 해설과 함께 정리해 본다.

□ T2 워크비자 변화
이번에 달라진 이민법의 주된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국 T2워크비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올해 2016년 11월 24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1) T2G취업비자 경력직은 최소 연봉 25,000파운드 이상 되어야 한다.
2) T2ICT(Short Term) 비자 최저임금은 최소 연봉 30,000파운드 이상 되어야 한다
3) T2ICT(Graduate Trainee)비자 연봉은 23,000파운드 이상으로 줄이되, 연인원을 한 회사에 20명까지로 늘린다.
4) T2ICT(Skills Transfer) 비자는 폐지한다.

□ T2G취업비자 경력직이란?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이민국이 사용하는 업종과 잡타이틀에 따라 직업을 구분하는데 이때 그 업종의 잡타이틀 마다 최소 연봉이 책정되어 있다. 이 연봉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신규직과 경력직이다. 이번에 변화는 신규직에는 없었고, 경력직에 대한 규정변화가 있었다.
그럼 신규직과 경력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마디로 나이로 구분한다. 해외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폰서쉽증서 RCoS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허용인원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만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직으로 신청해도 할당을 해 주는 편이지만, 만 26세부터는 경력직으로 할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서 다른 것에서 모두 만족할 경우 인원을 할당받을 수 있다.
회사가 새 직원을 채용할 때 만 26세이상이면 경력직으로 구분하여 그 직종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책정해야 한다. 이때 매우 소수의 업종/잡타이틀에만 연봉 25,000파운드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 변화는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25,000파운드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력직은 잡타이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연봉 30,000~40,000파운드 사이에 있다.

□ 배우자비자 연장시 영어성적 A2로 상향조정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나 그들과 2년이상 동거한 경우 신청하는 동거인 파트너비자 (Appendix FM (Family Members)) 소지자가 첫 2년반을 받고, 그 후에 연장할 때 영어성적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시험 성적으로 기존의 A1에서 A2로 상향조정 된다. 이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기존 A1은 한국중학교 교과서 1학년 수준인데, A2로 즉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만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한단계 더 높은 B1(중3수준)을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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