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동거 중이어서 동거인 파트너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면 2년 동거한 증명이 필수사항이다.
□ YMS비자와 동거인 파트너비자
YMS비자가 2년짜리이기에 대개 YMS비자로 와서 동거를 시작한 사람은 동거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이전에 학생비자로 체류하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동거를 시작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도중에 YMS비자로 와서 계속 함께 살았다면 YMS비자 중에도 2년기간이 되어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동거기간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2년이상 동거한 경우와 2년미만 동거한 경우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알아본다.
□ 2년이상 동거한 경우
2년이상 동거를 해서 그 기간동안 공과금 빌이나 공동명의 임대계약서 등 서류들을 잘 갖추어 놓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대개 동거를 시작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믈다. 그러다보니 비록 2년을 동거했다고 할지라도 초기 1∼6개월 정도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 초기 동거 증거자료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기간의 동거가 사실이라면 주변친구나 집주인 혹은 회사직원 등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진술로 동거기간을 맞추는 경우는 대부분 개별적 인터뷰할 때 들통이 난다. 그렇게 거짓 진술로 비자를 시도한 경우 비자가 거절될 뿐만아니라, 10년간 비자 자동거절 디텐션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므로 반드시 사실인 경우에만 진술서로 대신해야 한다.
□ 2년미만 동거한 경우
동거를 한지가 1년여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비자를 받아서 그 동거를 이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거기간이 2년미만이지만 만일 6개월미만으로 부족한 경우는 YMS비자가 끝나고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을 이어갈 수도 있고, 또는 3∼4개월정도 부족한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일반 기타비자를 신청해서 몇개월 정도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즉, 개인사정을 적어 인권적 측면에서 영국서 비자를 신청해서 최종 결정날 때까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도 체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총 2년을 동거한 기간을 채운다면 파트너비자 신청자격이 되므로, 영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 서류를 들고 본국에 가서 바로 동거증명을 하여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증명이 중요하므로 미리 소득증명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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