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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국사업비자와 이민
코리안위클리  2017/01/04, 06:17:11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인 올해에는 독자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빈다.
오늘은 올해 영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즘 영국 이민 주요루트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비자 혹은 솔렙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민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심사경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고자 한다.


ㅁ 요즘 영국이민 루트와 취업비자
요즘 영국이민은 크게 세가지를 통해서 이민을 한다. 즉,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이다. 그 이외에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신청하는 결혼비자 정도가 있을 뿐이다. 먼저 취업비자는 올해 두가지가 규정변화가 있는데, 이는 경력자 최저연봉이 3만파운드이상으로 인상되는 것과 고용주에게 취업비자를 준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로 연 1000파운드의 부과금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5년 비자를 신청하면 5000파운드를 고용주는 영국정부에 내야 한다. 만 26세부터는 취업비자는 경력자로 신청한다. 이런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외국인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두두러질 것이다.

ㅁ 사업비자로 이민
사업비자는 T1E사업비자로 요즘 대개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취업비자가 점점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올해 4월 이후부터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신청자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지난해보다 더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력과 능력과 자금력을 겸비한 확실한 사람은 승인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는 그 신청규정이 지난해 4월부터 크게 변하면서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VC에서 더 자세한 사업계획과 그 설명을 요구해 왔고, 또 VC가 자체 내부심사를 심도깊게 해서 서류를 발행해 주고 공증해 주기 때문에, 비자신청자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지난해 규정바뀌기 이전보다 더 많겠지만,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기는 오히려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ㅁ 솔렙비자로 이민
솔렙비자는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새해에도 바꾸겠다는 어떤 발표도 없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솔렙비자는 정확한 서류만 갖추어 접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승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영국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가정집이나 상업지에서 본사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현지 오피스만 운영해도 된다. 솔렙비자 신청조건만 된다면 도전해 볼만 하다.
외와 같이 사업비자나 솔렙비자를 통해서 영국 비자를 받으면 처음에 3년을 받게되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로 올 수 있다. 배우자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프리랜서 및 사업이 가능하고, 동반자녀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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