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살된 아이를 영국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디언비자를 받고 입국한지 몇개월 되었다. 아이가 12세가 되면 더이상 가디언비자가 안된다고 해서 10년 장기 방문비자를 받고 6개월미만 체류후 나갔다 다시 들어와 계속 체류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언제든지 무한정 방문할 수 없다. 방문비자 규정이내에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방문이 가능하다. 오늘은 장기방문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방문비자와 방문무비자
영국은 일부국가와 방문무비자 협약을 가지고 있고, 일부국가와는 그런 협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영국방문시 출발전에 반드시 방문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해야 하는 국가를 Visa National이라고 하고, 반대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심사만 받아되 되는 국가를 Non visa National이라고 한다.
한국은 다행이도 Non Visa National에 속해 영국에 올 때에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입국시에 입국심사만 받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방문(무)비자는 연간 몇번을 입국하던 상관없이 총 6개월까지만 체류를 허락한다. 이런 결정을 바로 입국심사에서 한다. 따라서 입국심사시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 반드시 묻는다. 또 지난 1년사이에 얼마나 영국에 체류했는지 질문한다. 이렇게 해서 입국심사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의 끝에서 역으로 12개월을 모두 계산해서 총 180일이상 영국에 체류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국거절이 된다.
예를들면, 1월 1일에 입국하면서 2개월을 체류하겠다고 한다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180일이상 체류했는지를 계산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국심사를 해야 한다.
ㅁ 장기방문비자란?
장기방문비자는 Visa National 국민이 받는 것이다. 즉, 한국과 같이 비자가 없어도 입국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비자이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은 10년장기 방문비자를 받아 놓으면, 그 10년간은 한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영국을 방문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설명한대로 연간 180일미만에서 영국입국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심사만을 받고 입국이 허락될 수 있다.
ㅁ 아이 12세이후 비자문제
영국은 아이가 12세이상되면 부모가 가디언비자(Parent of Tier 4 Child)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 유학을 결정할 때부터 이 부분을 대비해서 그 이전에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다른 비자란,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을 의미한다. 이를위해 전문가를 찾아 2-3년전부터 준비하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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