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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믹 비지터비자 후 체류방법
코리안위클리  2017/02/01, 07:42:18   

Q: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로 자녀 3명 포함 온 가족이 함께 왔는데, 이것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남아 계속 영국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막내 4살된 아이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남아야 할지 궁금하다.

A: 아이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고 엄마가 가디언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과 부/모가 각종 워크비자들 중의 하나를 받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대학교 학술연구원으로 왔다가 자녀를 영국에서 학업을 더 시키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란?
이는 대학교에 학술연구원으로 올때 받는데, 이는 과거에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라는 항목으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술목적으로 표준비지터(Standard Visitor) 비자 항목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 비자는 동반자를 데려올 수 있고, 영국에서 공립학교를 보낼 수도 있다. 동반자녀는 18세미만만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영국에 올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비자는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ㅁ 자녀들 학생비자로 남는 방법
영국은 공립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 사립학교 중에서 반드시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 보내야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학교로부터 스폰서 입학허가서(CAS)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

ㅁ 가디언비자
12세미만의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나 모는 아이를 돌볼수 있는 가디언비자(Parent of a Tier 4 child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13세가 넘으면 가이던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아이를 보딩스쿨로 보내고 귀국해야 한다. 이 비자는 일종의 방문비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디언비자의 동반비자가 불가능하다. 즉, 5세미만의 미취학 자녀에게 동반비자를 줄 수 없고, 또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를 보내려는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다.

ㅁ 각종 워크비자로 동반비자
부/모가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를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남아 계속 학업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업비자, 솔렙비자, T2취업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때에도 자녀를 동반비자를 받게 하려면, 부와 모가 모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영국에 들어와야 한다. 부모가 모두 입국이 어려우면, 아이들은 사립학교 보내고, 부나 모가 위의 워크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 가디언을 해야 할 것이다.

ㅁ 질문자의 경우 4살된 아이문제
영국은 만 5살이 되어야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4살된 아이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4살된 아이가 가디언비자를 받은 엄마를 따라오려면,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가 5살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후에 아이도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학생비자를 별도로 신청하고 엄마가 가디언임을 증명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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