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영국에 좀 더 있고 싶어서 유럽여행을 갖다가 비자 만료일 이틀 전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를 예약해 놓았는데 돌아올 때는 6개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단순한 입국스탬프만 찍어주고 방문입국스탬프는 받을 수 없다. 오늘은 방문무비자로 재입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재입국시기와 입국심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만료일 전에 입국한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더 체류하고 싶어서 프랑스 등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입국일이다. 현재 비자가 있는 기간까지는 방문무비자를 주지 않는다. 즉, 2월 28일이 비자만료일이라면, 그날 밤 12시까지는 비자가 있으므로 28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방문무비자를 받지 못한다. 즉, 현비자가 그날 자정까지는 있으니 정사각형에 날자만 있는 입국스탬프만 찍어준다. 그런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ㅁ 비자만료일 후에 입국한 경우
따라서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인접국가를 다녀오면서 영국 방문무비자로 다시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인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입국해야 한다. 즉, 2월 28일이 만료일이라면,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입국해야 하고, 입국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개 6개월 방문무비자를 받게 된다.
ㅁ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영국에 6개월이상 이미 학생비자나 각종 비자로 체류한 사람이 비자만료일 지나서 인접국가에서 재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국거절이 되고, 방문무비자 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이렇게 오래 체류한 사람이 다시 영국 관광을 하기 위해 재입국한다고 하면 대부분 조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재입국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대개 2-3개월이상 있겠다고 하면 이미 상당한 기간을 체류했기에 그만한 신중한 일이 아니면 입국허가를 해 주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영국에 상당한 기간 체류하고 유럽여행을 하고 짐들고 귀국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면 대개 크게 문제없이 입국을 허락하는 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귀국항공권에 찍힌 귀국일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입국심사관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영국입국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거나, 거짓말이 확인되거나 또는 너무 무리한 기간을 체류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개 입국거절을 하게 된다.
ㅁ 입국거절시 문제점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대개 그 거절 사유를 편지형식으로 작성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2-4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 편이다. 그런 조사를 거쳐서 최종 입국거절이 결정되면 출발했던 공항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때 주의할 것은 거짓말로 입국시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그 기록이 거절레터에 표기될 경우에는 이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10년간 영국비자 자동거절된다는 문구를 포함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10년간 디텐션을 받아 영국비자와 입국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