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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연장 중 직장 해고된 경우
코리안위클리  2017/03/15, 03:18:19   

Q: 영국 대형수퍼마켓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만료일 1주일 전에 이민국에 우편으로 연장신청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현재 비자가 곧 만료되니 비자없이 일을 못한다고 해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HR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비자심사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오늘은 비자심사 중에 체류신분과 이런 해고시 어떻게 대처 하는지 알아본다.


ㅁ 케이스 이해
질문자의 경우 개인이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을 복사 해 두지도 않고 다 보내 버렸다. 오직 가진 것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기계에서 프린트된 영수증 뿐이다. 즉, 보낸 서류가 비자연장 서류인지, 무엇을 보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회사에서는 다음주가 비자만료일이니 비자가 있는 날까지만 일할수 있고, 그 후에는 퇴사를 요구 받았다.

ㅁ 법률기관 확인 레터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회사를 통해서 비자연장 신청을 했더라면, 법률회사가 회사 인사과(HR)에 서류를 보내서 합법적 체류와 일을 할 수 있음을 컨펌해 주고, 자신들이 이민국에 이 비자를 신청했음을 컨펌해 주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끝난다. 영국에서 공인 법률회사의 컨펌레터는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률회사가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등 각종 기관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ㅁ 해결방법
이 케이스는 일단 HR관계자를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고,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해야 한다. 즉, 이민국에 비자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2-3주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바이오메트릭 요청 레터가 오고, 또 별도로 비자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접수확인서 (Acknowledgement Letter)가 온다. 또 우편물 트래킹을 해서 이민국이 받았다면 그것도 프린트해서 제출한다. 특별히 법적인 규정은 법률회사등으로부터 확인레터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비자 심사중에 체류신분은 이전비자의 펜딩(pending)상태로 유지되어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법률회사로 부터 받아서 제출한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비자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이오메트릭 요구편지와 접수확인서가 도착하면 이를 HR에 제출한다. 즉, 배우자비자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다. 법률회사에서 비자접수가 된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보냈으니, 해고하는 것은 또 다른 노동법 분쟁의 문제가 있기에 해고는 어려울 것이다.

ㅁ 제출된 소득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소득을 소득증명서류로 제출했다면, 그 후에 해고되도 문제되지 않는다. 언제나 비자 신청시에는 비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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