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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생활 중 가정폭력과 영국비자
코리안위클리  2017/05/17, 07:07:36   

Q: 영국에 사업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데, 아이 교육상 회초리를 들었는데 아이에게 상처 자국이 있어 학교에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비자연장시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

A: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면 그 조사 결과로 적용될 본인의 죄목에 따라서 앞으로 비자연장시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다행이 넘어 갈 수도 있다. 오늘은 가정에서 각종 폭력관련과 영국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가정폭력 형태들
영국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 폭력문제로 가끔 상담을 하게 되는데, 대개 부모가 교육상 자녀를 때리는 경우, 부부싸움 중 욕설이나 폭력, 그리고 돌보고 있는 사촌 아이들에 대한 폭력문제 등이 주를 이룬다. 예를들면, 동거인 친척 아이를 구타하는 경우로 당사자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가디언으로 돌보고 있는 조카를 폭행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멍든자국을 학교 교사가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와서 폭행자를 체포해 가서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다.

ㅁ 자녀 폭력에 대해서
한국 부모들이 가끔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 행위로 벌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폭력으로 간주 되기에 절대해서는 안된다. 영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용납이 안된다.
이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를 검사하거나 우연히 신체에 멍자국이나 상처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그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아이가 이런 저런 사유로 병원에 가는 경우, 부모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의사는 아이에게 부모가 때렸는지를 물어본다. 폭력사실이 감지되면 의사는 경찰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ㅁ 부부간 폭력에 대해서
부부간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많은 폭력을 행한사람보다 먼저 폭력을 행한사람이 더 크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때 부부간에 욕설(verbal abuse)을 하는 경우도 언어폭력으로 간주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당사자들을 조사하여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한다.

ㅁ 가정폭력과 비자관계
위에서 언급한 그런 가정 폭력문제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경우 그 기록이 경찰기록으로 남는다. 이는 단순한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기록들이 남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다음 비자를 신청할 때에 지문을 찍게 되는데, 지문을 찍을 때 그런 경찰기록으로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빨강 불이 들어오면서 신호음이 울린다. 그러면 그 케이스를 별도로 분류하고, 특별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비자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면, 한 부부는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부부싸움 중에 폭력이 있었다. 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폭력을 행한 남편은 경찰조사를 받고 폭력으로 처리되었고, 결국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불구속처리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경쓰지 않은채,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 한국에서 학생동반비자 연장신청을 했는데, 과거 경찰기록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었고, 영국을 다시 입국할 수 없었다. 결국, 그 가정은 학위과정 중에 모두 귀국해야 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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