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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 거절과 대응
코리안위클리  2017/06/06, 21:26:16   

Q: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처음신청시와 같은 직책에 같은 내용으로 CoS를 발행해서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 왜 이런일이 생긴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민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규정을 따라잡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몇년전에 취업비자를 받았던 것만 생각해서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연장거절 사유와 거절후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G연장 거절사유들
지난 2년 혹은 3년전에 취업비자를 승인 받았다는 이유로 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변화된 이민법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자신이 3년이란 경력을 더 쌓은 상태이기에 취업비자 심사시 다른 상황에 와 있다. 그럼에도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3년전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주요거절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즉, 해당직책이 RQF레벨 조정이 된 경우, 연봉책정이 맞지 않는 경우, CoS발행시 내용이나 기록에 실수가 생긴 경우, 업무내역(Job descriptions)이 직책이나 RQF레벨에 맞지 않은 경우, 기타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ㅁ 업종과 직책의 등급변화
영국은 학력차별은 하지 않지만, 학력대신 업무레벨을 구분해서 일정 수준이상의 업종만 취업비자를 주고 있다. 즉, RQF(Regulated Qualifications Framework) 레벨로 구분해서 일반적인 업종은 레벨 6이상 (대졸 업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상디자이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Creative잡으로 구분된 레벨 4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RQF레벨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RQF레벨이 매년 조정되고 있다. 즉, 3년전에는 자신이 받은 업종이 레벨6 였었지만, 지금은 레벨 3혹은 4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연장시에 동일한 업종으로 연장을 하면 취업비자 연장승인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매년 연봉의 변화, 나이와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직책과 연봉의 변화에 대한 것도 규정을 체크해서 처리해야 한다.

ㅁ 비자거절 후 현비자 유효한 경우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해서 거절된 경우 그리고 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에 현재취업비자가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명시된 사유를 읽어보고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CoS를 재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심사관의 결정적 실수가 발견된 경우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자거절 후 현비자가 만료된 경우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레터를 받았는데, 그 시점에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항소권이 나오면 항소를 할 수 있다. 만일 그럼에도 최종 거절된 경우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심사관이 심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자신이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거절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구제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비록 자신이 몇년전에 비자 받을 때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에 취업비자 연장시점에 전문가의 검토가 한번쯤은 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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