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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스폰서 변경시 동반자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7/06/21, 01:52:23   

Q: 박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가족들은 그 동반비자를 받았는데, 지도교수와 맞지 않아 학교를 바꾸려고 한다. 이때 본인과 가족들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때 주비자소지자는 새학교에서 CAS를 받아 학생비자를 재신청해야 하고, 동반가족들은 주비자비자 상태와 현재 남은 비자기간에 따라 달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오늘은 주비자소지자가 스폰서를 변경했을 때 온 가족이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든 종류의 PBS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주비자와 동반비자 개념
영국 비자 중에 Tier로 분류되는 비자가 있는데, 이는 점수제 이민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비자제도라고 해서 PBS(Point Based System)비자라고 한다. 예를들면 T1E, T1ET, T2G, T2ICT, T2M, T4G, T5R, T5C, T5YMS 등등 이다. 이런 비자에는 주비자와 동반비자 소지자의 비자 표기가 다르다. 즉, 주비자는 Tier가 표기되면서 그 해당비자를 받게 된다. 예를들면, Tier 1 (Entrepreneur), Tier 2 (General), Tier 4 (General) 등등.. 그러나 배우자 및 동반자녀들의 비자에는 동일하게 PBS Dependant라고 적혀있다. 즉, 어떤 Tier의 동반비자를 받았던 관계없이 같은 비자라는 의미이다. 즉, T1, T2, T4, T5의 모든 동반비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변경할 때 동반자들도 꼭 함께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ㅁ 영국서 비자변경과 동반자
PBS에 기반한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동반자들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들어 T1에서 T2로, 또는 T4에서 T2로, T2에서 T1으로 주비자 소지자가 연장(extension)이나 변경(switching)할 때에 동반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함께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비자는 스폰서가 바뀌거나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해당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이나 변경할 때, 동반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동반비자 소지자는 연장이나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요즘은 NHS분담금도 연 200파운드씩 계산해서 내야 하는데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런 비용을 내 가면서 연장할 필요가 없다.

ㅁ 동반비자 대응 예
질문자는 영국에서 박사과정으로 4년짜리 비자를 받고 와서, 영국에서 1년을 학업하고 지도교수와 맞지 않아 타대학으로 박사과정을 트랜스퍼했다. 따라서 대학교(스폰서)가 바뀌었으니 주비자 소지자는 새 대학에서 받은 CAS로 비자(leave)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반자들은 아직 3년이나 비자가 남아 있다. 따라서 그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영국에 동일한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으니, 현비자 만료되는 시점에 주비자의 비자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반비자를 주비자 소지자가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 연장하면 된다.
또는 그 사이에 주비자 소지자가 취업을 하여 T2G취업비자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동반자들은 현 동반비자가 끝나는 시점까지 체류할 수 있다. 연장하더라도 그때가서 동반비자를 연장하면 된다.
이와 마찮가지로 T1E사업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그 역으로 변경할 때에도 동반자들의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주비자만 먼저 변경하고, 동반자들은 본인들의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주비자 소지자의 남은 비자 기간만큼 연장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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