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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 신청과 해외체류일수
코리안위클리  2017/10/25, 05:37:54   

Q: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9-11월에 2달간, 그리고 올해 5-8월까지 3개월간 해외 체류를 하고 돌아 왔는데 올해 90일을 넘지 않았으니 시민권을 신청해도 될지 궁금하다.

A: 시민권 신청시에 해외 체류일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서 역으로 12개월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11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조건과 해외체류일수 및 그 계산방벙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조건
영국시민권은 영국출생자가 이닌 경우 모두 영주권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은 각종 워크비자로 5년, 혹은 현지인 결혼비자 등으로 5년을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고 최소한 1년이상 되어야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국시민권 신청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지난 5년동안 영국에 연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전 그날에 영국에 있었어야 하고, 거주했어야 한다.

ㅁ 시민권 신청과 해외체류일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해외체류일수를 정확히 계산한다. 즉, 지난 5년간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하던지 12개월 이내에 총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또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 중에 마지막 12개월은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야 규정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ㅁ 최근 12개월내 90일이상 해외체류자
최근 12개월이내에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10일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대개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시민권을 주는 편이다. 그러나 101일이상 180일미만 해외체류자는 지난 5년간 450일미만 해외체류했고, 영국에 꼭 살아야만 하는 강력한 사유(string)가 많은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권(discretion)으로 시민권을 승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180일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는 대부분 승인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 해외장기체류하고 입국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어떤 시점에서든지 12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다.

ㅁ 5년간 450일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체류자는 그 기준에서 50일정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개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150일미만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영국에 꼭 체류해야 할 String이 많은 경우는 정상참작을 해서 시민권을 승인해 주는 편이나 String이 적은 경우 거절될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시 String이란?
이는 영국에 자신의 삶의 중심이 넘어와 있거나 꼭 영국에 살아야만 할 이유들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자녀,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영국에 살거나, 부동산 혹은 재산이 영국에 있거나, 직장, 학업, 친구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을 말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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