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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배우자 한국국적 상실후 한국체류
코리안위클리  2018/02/28, 08:45:44   

Q: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다가 최근 영주권을 받았는데, 추후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그 후에 만일 한국서 체류해야 할 경우 어떤 체류신분으로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본인은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으로 거주 하고, 남편은 귀하의 배우자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고, 자녀들은 복수국적자이기에 한국 체류가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고, 한국체류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시민권 취득과 한국거주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 완전히 외국인 취급하지는 않는다. 즉,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사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거소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이내에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대개 1주일 후에 거소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거소증은 영주권자 이상의 체류신분으로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즉, 재외동포들도 이 거소증을 가지고 체류증명과 신분증명을 하며 한국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 단, 선거권은 없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생활은 한국국민과 거의 동일하다.

ㅁ 남편 배우자비자로 한국체류
순수한 영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부인이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영국인 남편은 이에 따른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는 처음부터 영국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국비자법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더블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ㅁ 자녀 복수국적자 한국체류
영국인과 결혼해서 슬하에 태어난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터 한국과 영국 양국의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출생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 살 경우에는 영국시민권자라는 것을 강조할 수 없다. 즉, 한국국적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기에 대학을 한국에서 간다면 25세까지는 자연스럽게 군대연기는 가능하겠지만, 26세 - 40세까지는 군대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군복무 의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40세까지는 한국에 일정한 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군복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주장할 수 없다. 물론 이시기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군문제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외국인처럼 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한국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는 체류보장은 된다. 그렇게 살다가 65세가 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므로 그때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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